지난번에 애플리케이션 보안 방식으로 SSO방식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HSM 방식과 DRM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들 역시 SSO방식과 더불어 정보보안기술에 있어 꼭 필요한 방식이니 잘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HSM(Hardware Security Module) 방식
HSM은 보안토큰을 말하는 것으로서 암호화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인 암호화, 복호화, 전자서명 등을 빠르게 수행하고 생성 및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를 말합니다. HSM은 디바이스 기기 내부에 암호화 및 복호화 그리고 전자서명을 위한 프로세스 및 연산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암호화와 관련된 키의 생성 및 검증 등이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보안토큰이라 함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도 USB류의 스마트 칩을 말합니다. 공인인증서의 발급 없이 로그인 과정이 보안토큰(HSM)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안토큰(HSM)의 종류
보안토큰은 크게 2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인터페이스에 따른 분류인데 접촉식과 비접촉식 2가지가 있습니다. 접촉식은 유선 방식으로 별도의 리더기가 필요하며, 비접촉식은 무선방식으로 리더기는 필요하지 않으나 별도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체에 따른 분류로 스마트 방식과 USB 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교통카드 정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스마트카드라 하며 USB 방식의 보안토큰은 스마트카드 칩을 내장한 USB 형태의 기기입니다. 차이는 크게 없으나 스마트 방식은 리더기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휴대폰에 유심칩 형태로 같은 기능이 탑재된 보안토큰도 있다고 합니다.
보안토큰의 특징
OTP의 경우 내장 배터리에 따라 3~5년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보안토큰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1일 100회 기준으로 쓴다고 하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안토큰의 주요 기능
보안토큰은 인증서 보관을 PC가 아닌 보안토큰에 저장합니다. 또한, 전자서명이 PC가 아닌 보안토큰 하드웨어 내부에서 생성이됩니다. 이 외에도 보안토큰 비밀번호 설정 및 초기화와 비밀번호 입력 오류 횟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보안토큰 구동 프로그램의 무결성 및 구현 적합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방식
DRM은 디지털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이 디지털 방식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 유지되도록 하여 콘텐츠가 창작에서부터 소비에까지 이르는 모든 유통시점에서 거래 및 분배 규칙 및 사용 규칙이 적법하게 성취되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즉, 무단 복제를 방지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DRM에는 크게 두 가지 보호 기술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는 적극적 콘텐츠 보호 기술로 콘텐츠의 무단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기술로 콘텐츠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을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DRM과 복제 방지 기술(Copy Protection)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극적 콘텐츠 보호 기술로, 콘텐츠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나 저작권의 보호나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 및 관리하는 기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워터마킹, 핑거 프린팅, DOI, INDEC 등이 있습니다.
DRM 구성요소
DRM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콘텐츠(Content) 로, 라이선스가 없는 사용자가 쉽게 원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조치를 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암호화된 상태로 유통이 되어 사용권한이 없으면 의미 없는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User)입니다. 소비자로서 콘텐츠 사용권한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콘텐츠를 부여된 권한(Permission)과 조건(Condition)에 따라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체이며, 이용 권리는 콘텐츠별로 정해진 권한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권한(Permission)이 있습니다. 콘텐츠별로 부여된 이용 관리 범위를 명시하여 사용자가 콘텐츠를 사용하는데 따르는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건(Condition)은 권한이 수행되기 위한 요구 조건 및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
여기까지 HSM 방식과 DRM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구성들은 대표적으로 웹으로 인증시 통합인증제품 구성도의 보안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들입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러한 보안방식의 기술들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추후 어프리케이션 보안을 계획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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